놓친 수업

  • 모든 학생은 수업 시간을 엄수하고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수업에 결석한 경우, 늦어도 등교 재개 후 수업 둘째 날까지 서면 "사과문 "(결석 사유에 대한 설명)을 해당 레벨의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적절한 양식(결석 사유, 날짜 및 서명)을 사용해야 합니다. 2일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.
  • 진료 예약 등은 가능한 경우 수업 시간 외에 예약해야 합니다.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(5. 참조)을 신청해야 합니다. 수업 시간 중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, 의사 진단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  • 중요한 개인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학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충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 최대 수업일수 2일의 휴직은 학교장이 결정하고, 그보다 긴 기간의 휴직(또는 공휴일 전후의 휴직)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.
  • 학생이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당일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과목 교사에게 다음 수업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. 또한 비서실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. 이는 결석 사유서 제출이나 결석 카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오후 수업(스포츠 등 )에 대한 참고 사항: 학생이 오전에 출석했지만 오후에 수업을 결석한 경우,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.